식품 안전과 위생에 관한 규정이 2008년 11월 21일부터 위 날짜 이후에 개업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상기 날짜 이전에 개업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업소 들은 2009년 11월 21일부터 새로운 규정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음식취급 업소들의 식품위생 규정에 대한 의무
1. 식품안전과 위생에 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food manager training certificate)이 업소에 있어야 합니다.
2. 2가지 선택사항
A. 교육을 마친 종업원이 음식을 제조하는 동안 항시 함께 있는 조건
B. 음식을 제조하는 종업원의 10%가 교육을 받을 경우 이로써 교육을 받은 한 종업원이 항시 있을 의무가 없음)
3. 교육을 받은 종업원들의 이름과 숫자를 업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음식을 취급하는 (식품제조업체, 음식을 취급하는 소매상, 식당, 음식 관련 시설 등)모든 업소에 해당이 되며 식품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총괄 책임이 있는 식당의 매니저와 음식을 직접 다루는 종업원들에게 해당합니다.
트레이닝
트레이닝 교육을 받고자하는 식품업소의 매니저와 식품 취급자들은 반드시 다음의 공인된 강사 리스트중의 한 사람과 연락을 취해야합니다.
리스트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mapaq.gouv.qc.ca/Fr/Transformation/md/formation/continue/Hygieneetsalubrite/Formation/listledesformateurs
1. 식품업체들의 매니저 트레이닝
최소 트레이닝 요구시간: 12시간
2. 식품 다루는 종업원 트레이닝
최소 트레이닝 요구시간: 6시간
**트레이닝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트레이닝에 대한 상세정보
Institut de tourisme et d’hotellerie du Quebec
3535, rue Saint-Denis
Montreal H2X 3P1
Tel: 514-282-5108 ext.4073
http://www.ithq.qc.ca/hygienesalubrite
새로운 규정 및 트레이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Institut de technologie agroalimentaire
http://www.ita.qc.ca/Fr/formationcontinue/perfectionnement/alimentaire/
Ministere de l’Agriculture, des Pecheries et de l’Alimentation
http://www.mapaq.gouv.qc.ca/Fr/md/formation/
City of Montreal
http://www.ville.montreal.qc.ca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