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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1 [명칭]

 

본회는 퀘벡 한인 실업인 협회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OF QUEBEC)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2 [위치]

 

1)       본회는 주된 사무실은 몬트리얼에 둔다.

2)       본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연수원 또는 관리소를 있다.

 

3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위 증진을 도모하고 퀘벡주 한인 사회및 카나다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정관의 변경]

 

1)       협회의 정관을 변경 하고자 할때는 이사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2)       정관 변경을 요구할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a.        회장

b.       정족수 1/3 이상의 이사

c.        재적 1/10 이상의 정회원                               

3)       협회의 정관 변경시 이사회의 의결은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총회의 의결은 참가 회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5 [공고]

 

                협회 공고는 실협 웹사이트 몬트리얼에서 발행되는 1 이상의 신문에 게제한다.

 

 

2

 

6 [사업]

 

                본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퀘벡 상인 협회의 설치 관리

2)       협동 조합의 설치운영

3)       기금의 조성 운용및 관리

4)       본회는 회계년도 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5)       회원의 복지 후생및 교육에 관련된 사업

6)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7 [사업계획]

 

 

3 위원회 고문

 

8 [운영 위원회]

 

                본회 업무의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심의 하거나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본회에 운영 위원회를 있다.

 

9 [자문 위원회]

 

                본회의 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식을 얻거나 기본 방침 결정에 필요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위촉하여 자문 위원회를 있다.

 

10 [고문]

 

                협회 발전에 공이 있는 또는 공헌하고 있는 자를 고문으로 추대할 있다.

 

 

4 회원

 

11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의 자격: 퀘벡주에 거중하는 한인으로서 카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으로 갖고 사업체를 가진 자로서 협회에 회원등록을 신청한  

2)       준회원: 외국인으로 퀘벡주에 거주하며 카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갖고 사업체를 하는자 (또는 경영자)로서 연회비($50) 납부하는

3)       명예회원: 본회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 사업에 , 간접으로 이바지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자 (정회원에 준하는 권한 없음)

 

12 [회원의 자격상실]

 

본회 회원은 상기 자격에 위배 되거나 이탈 되었을때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거나 중책을 수행인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일정기간 연장할 있다.

 

13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선거권을 갖는다. , 명예회원은 상기 권리는 없으나 총회의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있다.

 

14 [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정관 기타 본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본회에 대해 직접 간접으로 책임을 진다.

 

 

5

 

15 [총회의 구분]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갖는다.

 

1)       정기총회

정기 총회는 1 10월부터 12월중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할 있다.

가)    정회원 1/5 이상의 연서명으로 요청 했을

나)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다)    정족수 2/3 이상의 이사가 요구할

3)       회장은 최소한 총회 개최 15 이전에 개최일시, 장소, 안건등을 명시 회원에게 전달하되 총회소집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없다.

 

16 [총회의 성립]

 

1)       총회는 정회원 1/10 이상의 정족수로 성립되며, 의결 당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 유선상으로 위임할 있다.

2)       총회는 정족수에 미달 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개최되지 못했을 경우 그로부터 30 이내에 소집 되어야 한다.

 

17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전년도 사업 결산보고

2)       감사보고

3)       이사회 보고사항

4)       신년도 사업계획 예산안

5)       정관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6)       , 부회장 이사, 감사, 선거 관리위원 선출

7)       기타사항

 

6 집행부

 

18 [조직]

 

                본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두며 기타 필요한 부서를 있다.

 

19 [회장의 임면]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하며, 회장 당선 익년도 1 1일부터 직을 수행한다.

2)       회장은 임기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을 수행할수 없을때 사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 [임직원의 임면]

 

                본회 임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21 [자격 제한 겸직금지]

 

1)       본회의 회장 부회장은 다음 각호에 위배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가)    본회 정회원으로 가입된지 5년이상 경과되지 아니한자.

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 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2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라)    본회 정회원으로 가입한 본회의 명예 훼손을 끼친 사실 재정적인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는자.

마)    캐나다 혹은 퀘벡주 연방법에 6개월 이상의 형을 받은자.

2)       본회 부회장은 몬트리올에 등록된 한인 단체의 타직을 겸임할 없다.

 

22 [임기 직무]

 

                본회 회장 부회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회장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모든 행정 재정을 관장하고 총회 임원회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나)    회장은 각부서의 임원을 임명하며 필요시에는 부서의 설정을 변경할 있다.

2)       부회장

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의

나)    사망 또는 사표 수리시 연장 부회장이 회장직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잔여 임기를 계승한다.

다)    부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임원

가)    총무는 모든 사무를 관장하며 부서및 임원과 유대를 갖고 회장의 직무 수행을 협조한다.

나)    재무는 모든 재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다)    서무는 모든 회의 사항을 기록하며, 모든 제반 문서 통신문을 작성, 통고, 정리 보관한다.

라)    기타 부서는 사업 항목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23 [임원회의 의결 집행사항]

 

1)       임원회의 의결 집행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년간 예산편성, 사업계획 집행, 기타 행정부에 관한 사항

나)    총회에 보고사항, 회칙 개정안 의안 제출 이사회의 심의요청 사항

다)    사무직원 임용

라)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

2)       상기 사항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회장은 임원회를 소집해야 하며, 임원회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24 [사무직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무직원을 임용할 있다.

 

1)       사무장

사무장은 본회 모든 회의에서 결의된 제반 사항을 처리하며 임원들의 업무를 도와 모든 행정 사무를 관장한다.

2)       사무원

사무원은 사무장을 보좌하며 본회 일반 업무를 처리한다.

 

 

7

 

25 [이사의 선출방법]

 

                본회의 이사회는 정회원의 1/50 이상, 1/20 미만으로 한다.

                , 이사 정족수 2/3 총회에서 선출하고 1/3 회장의 추천으로 한다.

 

26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이사장 1, 부이사장 1, 총무이사 1, 서무이사 1명의 이사장단과 이사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19 1항과 같으며, 보선이사는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1)       본회의 , 부이사장은 등록된 한인단체의 타직을 겸임할 없다.

 

27 [임무]

               

1)       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이사장은 이사회를 주관하며 의장이 된다.

나)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에는 임무를 대행한다.

다)    총무이사는 이사회를 진행하며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라)    서무이사는 이사회의 기록 모든 이사회의 문서를 총괄정리 보관한다.

2)       이사 임기 3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시 이사회에서 제명처리 있다.

 

28 [분과 위원회]

               

                이사회에 분야별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있다.

 

29 [이사의 사퇴]

 

1)       이사 임기 부득이한 사유로 사퇴하고자 때는 이사회에서 수리한다.

 

30 [이사회의]

이사회는 정기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하되 회의 개최 7일전에는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정기 이사회는 4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가)    재직이사 1/3 이상의 연서명으로 요청 했을

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했을

다)    임원회에서 소집을 요청 했을

 

31 [이사회의 성립]

 

1)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화 서면으로 위임 있다.

 

32 [이사회의 의결 심의사항]

 

1)       이사회의 유회시에는 이사장이 10 이내에 다시 소집해야 한다.

가)    이사장단 선출

나)    선거관리위원 선출 감사선임

다)    정관 규정 세칙의 재정

라)    예산 결산 사업에 관한 심의

마)    감사보고

바)    재산 관리 운영에 관한 방침

사)    회비(준회원) 책정

아)    상벌에 관한 상항

자)    집행부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기타

차)    기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감사위원회

 

33 [감사위원회 구성]

 

1)       감사 위원회는 일반감사 2, 외부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가)    일반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나)    외부감사는 본회 목적에 적극 동조하는 공인 회계사를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34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사항을 감사하며 서면으로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1)       사업 행정감사

2)       재정 결산감사

3)       정관 기타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기타 회장 이사장이 요구하는 사항

 

35 [감사의 구분]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로 한다.

 

36 [감사방법]

 

                감사는 서면 또는 실지 감사에 의한다.

 

9 선거관리 위원회

 

37 [선거방법]

 

                본회의 선거는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38 [ 선거권]

 

1)       본회의 , 부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 15 이전에 본회 정회원 10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 관리 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2)       본회의 , 부회장은 1회에 한해 출마 있다.

3)       피선거권의 제한

가)    퀘벡 주법 또는 캐나다 연방법에 의해 6개월 이상 형을 받은 .

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 시켰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크게 끼친 .

 

39 [선거 관리 위원회]

 

1)       선거 관리 위원회는 정원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명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2명은 이사회가 이사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1명을 선출하여 선거 관리를 관장하게 한다.

2)       선거 관리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0 [업무]

 

선거 관리 위원회는 총회에서 , 부회장과 이사, 감사 선거관리 위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관리한다.

 

41 [임기]

 

1)       선거 관리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2 [세칙]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 세칙에 준하며, 선거 관리 위원회는 필요시 선거일 30 이전에 선거세칙을 개정할 있다.

 

10 재정

 

43 [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9 30일로 정한다.

 

44 [예산편성]

 

본회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사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회계연도 개시전 승인을 받지 못하고 집행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45 [결산]

 

본회는 회계연도 경과 3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 재산 목록, 대차 대조표와 손익 계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6 [이익금 손실금의 처리]

 

1)       본회의 회계연도 결산결과 이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월 손실금에 충당하고 기타 결과는 이사회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2)       회계연도 손익 계산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전항에 의한 적립금을 감액하여 정리하고 그래도 부족금이 있을 시는 부족액을 이월 결손금으로 처리한다.

 

47 [전도자금 집행]

 

                본회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전도 자금을 집행 있다.

 

48 [장학금]

 

                본회 회원의 자녀중 대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있다.

 

49 [채무]

 

11 상벌

 

50 [포상]

 

1)       회장은 다음 각호이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장 상장을 수여하고 부상을 지급 있다.

가)    표창장: 근무 성적이 탁월한 또는 협회 공헌이 또는 부서.

나)    상장: 각종 경기 또는 교육 훈련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자 또는 부서

2)       회장은 포상 대상자 또는 부서의 공적서를 첨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51 [징계]

본회의 임원 직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를 징계에 회부할 있다.

1)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2)       고의 또는 과실로 협회에 중대한 과실을 끼쳤을

3)       협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4)       협회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였을

 

52 [징계의 종류 효력]

 

                징계는 면직, 감봉, 견책으로 다음 각호의 효력을 갖는다.

1)       면직: 징계자의 신분을 박탈한다.

2)       감봉: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기본급의 1/3 감한다.

3)       견책: 훈계하고 회계케 한다.

 

12 탄핵

 

53 [탄핵]

 

                본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탄핵 있다.

1)       본회의 명예 또는 재정적인 손실을 끼쳤을 .

2)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았을

3)       본회의 탄핵은 총회에서 실시하며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부칙>

1)       본회가 추진하는 모든 협상에는 회장의 주관아래 1 이상의 임원 이사와 함께 참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회 집행부 임원과 이사회 이사는 협회 모든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2010 4

 

 

세칙은 본회 정관에 의거, 제반 선거 관계조항을 제정함.

 

1: 본회 정관에 의거, 선출 구성된 선거 관리 위원회 (이하 선관위라 한다) 제반 선거 업무에 신속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선거 관리 위원을 구성, 모든 선거 업무를 관장하여 담당하게 한다.

1: 선거 관리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며, 제반 선거 관리 업무를 통괄한다.

2: 선거 관리 위원은 본회 모든 선거에 대한 계획 준비에 관한 업무와 행정적 업무를 관리 담당한다.

 

2: 입후보자의 자격

1: 본회의 , 부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선거 기간 동안에 본회 정회원 10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2: 본회의 , 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출마 있다.

3: 본회의 , 부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명예 또는 재정적으로 손실을 끼친 일이 없어야 한다.

4: 본회의 , 부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법원에서 최종 편결로 금치산, 금치산, 파산선고 6개월 이상의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어야 한다.

5: 선거 관리 위원으로서 , 부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 관리 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6: 정관 21조에 의거 정회원으로 5 이상 경과한 .

 

3: 투표권

                1: 본회의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는 투표권을 행사 있다.

                2: 투표권의 - 상호당 표를 원칙으로 한다.   

3: 선관위에서는 시민권, 여권, 또는 운전 면허증을 근거로 선거 인명부와 대조하여 정회원임을 확인한 투표 용지를 교부한다.

4: 공정, 명확한 선거를 위해 투표권 양도, 부재자 투표등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접수치 않는다.

 

4: , 부회장 입후보 등록

선관위는 , 부회장 입후보 등록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등록기간- 선거일로부터 30 전에 , 부회장 입후보

등록기간을 설정하고 위원장은 사실을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2: 등록 마감시간- 선거 15일전 오후 5시까지로 한다.

3: 등록- , 부회장에 입후보 하고자하는 자는 등록기간 안에

        회장과 부회장 1인을 단일팀으로 하여 아래 사항을 갖추어

        선관에 등록을 필해야한다.

1)       등록 신청서 1

2)       이력서 1 (명함판 사진 2 첨부)

3)       추천서 1 (선관위가 제정한 서식에 의하여 본회 정회원 10 이상의 서명을 받은 추천서 첨부)

4)       선거 사무장 1인과 , 개표 참관인 2 명단

5)       서약서 1 (선관위가 제정한 서식)

, 입후보 등록을 필한 후보팀의 결원이 선거일 전에 발생 했을시는 이를 선거 당일로 부터 24시간 전까지 보완 완료, 통보해야 한다.

 

5: 등록 조치

1: 선관위는 등록신청 서류가 접수된 48시간 이내에 소정의

        등록 필증을 발급한다. , 등록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공고- 선관위는 등록 마감후 등록 순으로 입후보 자의 인적  

        사항을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6: 선거운동

입후보자는 다음 항에 해당하는 선거 운동을 한다.

1)       신문에 소견을 발표할 있다.

2)       개인 또는 합동으로 소견 발표 토론회를 가질 있다.

3)       소견 발표 토론의 순결정- 매번 추첨에 의해 정한다.

7: 선거 참관인

                1: 입후보자의 참관인은 “팀” 2명으로 하고 , 개표 사항을   

                참관할 있다.

                2: 이의 신청 투표 개표 과정에서 이의가 있을 때는 투표

                개표 결과를 선언하기 전에 이의 사항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 이의는 선거 사무장 명의로 제기하며, 선관위의  

                의견은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 경과조치 투표 개표의 결과를 선관위가 총회에서 발표한

                후에는 어떠한 이의도 인정하지 않는다.

8: 선거

본회 , 부회장 선거는 비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1: 투표함 투표함은 선거 관리 위원의 서명과 “팀” 참관인이

 서명한 함을 사용해야 한다.

                2: 개표 선거 관리 위원장은 투표 종료를 확인하고 참관인의

                       이의 여부를 물은후 개표를 선언 개함한다.

1)       개표는 선관위에서 실시한다.

2)       개표 결과 다수 동점일 경우 즉시 재투표를 실시한다.

3: 당선확정 당시 투표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득점자를 당선자로

   한다. , 과반수 이상의 득점자가 없을 경우 다수

   득점자 2인을 선정하여 재투표하며, 최다수  

   득점자를 당선자로 한다.

9: 입후보자가 없을

                1: 이사회에서 , 부회장 후보를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음으로서 , 부회장을 선정할 있다. ,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가 총회의 인준을 얻지 못했을 때는 총회에서 직접

추천해 선출한다.

                2: 단독 입후보 시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으로서 무투표 당선된다.

, 인준 방법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10: 이사선출

                1: 이사는 총회에서 이사 정수의 2/3 직접 선출하며 1/3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이준을 거쳐 선출한다.

                2: 이사는 정회원의 1/50 이상, 1/30 미만을 정수로 한다.

                3: 직접 선출되는 이사는 총회에서 추천하여 참석회원의 동의와

제청에 의해 선출한다. , 총회이후 결원된 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한다.

11: 감사선출

                1: 총회에서2명의 감사를 선출하며,  이사회에서는 외부감사

1명을 추천해 선출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추천하여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출한다.

 

부칙: 본회 정관이나 선거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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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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