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퀘벡 한인 실업인 협회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OF QUEBEC)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 2조 [위치]
1) 본회는 주된 사무실은 몬트리얼에 둔다.
2) 본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연수원 또는 관리소를 둘 수 있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위 증진을 도모하고 퀘벡주 한인 사회및 카나다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정관의 변경]
1) 협회의 정관을 변경 하고자 할때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2) 정관 변경을 요구할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a.
회장
b.
정족수 1/3 이상의 이사
c.
재적 1/10 이상의 정회원
3)
협회의 정관 변경시 이사회의 의결은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총회의 의결은 참가 회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 5조 [공고] 협회 공고는 실협 웹사이트 및 몬트리얼에서 발행되는 1개 이상의 신문에 게제한다. 제
2장 사 업 제 6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퀘벡 상인 협회의 설치 및 관리
2)
협동 조합의 설치운영
3)
기금의 조성 운용및 관리
4)
본회는 매 회계년도 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5)
회원의 복지 후생및 교육에 관련된 사업
6)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 7조 [사업계획] 제
3장 위원회 및 고문 제 8조 [운영 위원회] 본회 업무의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심의 하거나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본회에 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9조 [자문 위원회] 본회의 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식을 얻거나 기본 방침 결정에 필요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위촉하여 자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0조 [고문] 협회 발전에 공이 있는 자 또는 공헌하고 있는 자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장 회원 제 11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의 자격: 퀘벡주에 거중하는 한인으로서 카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으로 갖고 사업체를 가진 자로서 협회에 회원등록을 신청한 자
2)
준회원: 외국인으로 퀘벡주에 거주하며 카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갖고 사업체를 하는자 (또는 경영자)로서 연회비($50)를 납부하는 자
3)
명예회원: 본회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 사업에 직, 간접으로 이바지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자 (정회원에 준하는 권한 없음)
제 12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회 회원은 상기 자격에 위배 되거나 이탈 되었을때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거나 중책을 수행인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제 13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갖는다. 단, 명예회원은 상기 권리는 없으나 총회의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14조 [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정관 및 기타 본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본회에 대해 직접 간접으로 책임을 진다. 제
5장 총 회 제 15조 [총회의 구분]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갖는다. 1)
정기총회
정기 총회는 년 1회 매 10월부터 12월중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가)
정회원 1/5 이상의 연서명으로 요청 했을 때
나)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다)
정족수 2/3 이상의 이사가 요구할 때
3)
회장은 최소한 총회 개최 15일 이전에 개최일시, 장소, 안건등을 명시 각 회원에게 전달하되 총회소집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6조 [총회의 성립] 1)
총회는 정회원 1/10 이상의 정족수로 성립되며, 의결 당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 및 유선상으로 위임할 수 있다.
2)
총회는 정족수에 미달 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개최되지 못했을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재 소집 되어야 한다.
제 1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전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2)
감사보고






